[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은 17일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면서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정부 각 부처에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 법령상 공정위는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이 5점을 넘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7점이다.
GS건설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은 행정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장김 2.5점, 고발 3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GS건설 측은 "누적 벌점이 7점이지만 2점 경감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적극 소명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의 경감요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점 7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제한요청을 받은 발주처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GS건설의 입찰참가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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