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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재난로밍 LTE 인프라 구축…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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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 수, 기존 87개→ 863개로 776개 증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재난에도 이동통신을 끊김없이 쓸 수 있도록, 재난 이동통신 로밍이 연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등을 포함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용자가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 이통사 LTE 재난로밍 인프라 연내 구축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지난해 12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통신사, 제조사 등과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했다.

LTE로 지정된 이유는,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LG유플러스는 3G 인프라가 없어 각 이통사간 상호 로밍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망 과부화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통신재난시 로밍 범위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으로 하되 데이터는 통신사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다. 대신 와이파이망은 개방된다.

재난로밍 인프라를 별도 구축하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유심의 경우 해당 단말이 타사의 기지국에 접속하지 않게 돼 있기에 자동 로밍이 불가능한 상태다. 단말 역시 PLMN 우선순위 설정 기능이 탑재돼야 해 기존 단말 적용도 어렵고, 신규 단말도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단말교체 주기와 통신품질 저하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LTE 재난로밍 인프라는 이통3사가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3G의 경우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통신사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은 후에도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 서비스를 적용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 중요통신시설, 기존 대비 776개 증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과 이를 반영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수립지침을 주요통신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변경된 ’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마련된 '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총 776개 증가했다.

통신망 이원화,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확정했다.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통신4사는 오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통신4사는 1~3년, 그 외 주요통신사는 2~5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가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연 4회에서 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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