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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街 주총]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기이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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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국민연금, 삼양 우호지분에 밀려 정관 변경 추진 실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횡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결주식 수 미달로 부결됐다.

삼양식품은 22일 강원도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2018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나머지 4가지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삼양식품은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으며,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1주당 배당금은 4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성장한 4천693억 원, 영업이익은 27.3% 신장한 551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은 HDC(지분 16.99%)와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5.27%)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를 반대하고 있는 삼양식품 측의 우호 지분이 더 많아 부결됐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횡령으로 1심에서 부인인 김정수 사장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번 안건을 올렸지만, 삼양내츄럴스 등 전 회장 측 지분(47.21%)에 밀렸다. 정관 변경의 안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삼양식품 제58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 제58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올해 해외 신시장 개척과 함께 각 사업부문별로 세심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사업목표 달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장을 맡은 정태훈 삼양식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도전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중장기 성장 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면사업 부문은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자 핵심 브랜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출 확대를 이뤄내고자 한다"며 "수출 증가세에 발 맞춘 생산라인 관리를 통해 해외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결과 2천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수익성도 개선했다.

정 대표는 "스낵 사업부는 신규 카테고리 확대와 기존 제품을 활용한 콜라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축, 매출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유가공 사업부는 신규 카테고리 발굴, 조미소재 사업은 소스 사업에 집중해 자체 생산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삼양식품이 글로벌 무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식문화의 트렌드 세터로 활약해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각 사업부문별로 세심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사업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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