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 펀드)가 29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추천 안건 삭제에 대해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의안상정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KCGI는 앞서 1월 한진칼에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빈 변호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감사 보수한도 3억원 등 모두 7개 안건을 제안했다.
KCGI는 주주제안과 동시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했고 승리를 거두었다. 한진칼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한진칼 이사회는 14일 항고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KCGI의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항고 인용 판결이 나며 안건이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KCGI 측은 "서울고법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들은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KCGI는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는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법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했던 주주, 직원과 고객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KCGI는 마지막으로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 71%의 지분을 보유한 연기금, 기관,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주길 호소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