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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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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패스트트랙 가능"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훨씬 더 심한 과거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집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지상욱·유승민·유의동 의원. [뉴시스]
20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지상욱·유승민·유의동 의원. [뉴시스]

그는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합의를 하는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거듭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가 다수 의견으로 밀고 가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다수 의견인지 아직 확인 안 됐다"면서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고 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맞지 않다. 오늘 결론을 못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공조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패스트트랙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사안은 당론 의결이 의무가 아니다"고 언급하자,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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