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 압수수색에서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전인 1990년대 초 작성된 서울대 이영순 연구팀의 '유해성 보고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도 파악해 SK케미칼이 가습기 유해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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