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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합산규제 너머…M&A제도 정비·사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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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통해 기준 구체화, 재허가 유효기간 탄력 적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관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후규제를 통해 공적 책무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대신 M&A 심사, 이행점검, 재허가 조건 등의 사후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한 대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9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포함한 진입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시 공정경쟁 심사 강화 등 M&A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인수에 나선 상태다. 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OTT 플랫폼인 옥수수와 지상파3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OTT '푹(Pooq)' 합병을 추진 중이다. 모두 정부 인허가 대상이다.

이 국장은 유료방송 M&A 제도 정비와 관련 "우선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가능성과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는 있으나 법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비하고자 한다"며, "또한 방송법상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 양수할 때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동일 적용하도록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상 7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 사업자들에게 동일 적용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허가기간을 동일 적용하되 재허가 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후규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국장은 "유료방송사는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별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평가가 좋다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유효기간을 단축해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책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제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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