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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열에 걸려 삭제된 19세 게임…이중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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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위 '라스트 오리진' 선정성 문제로 돌연 차단…게임위 "관여 못 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모바일 게임 '라스트 오리진'이 돌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돼 논란이다.

선정적 이미지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19세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을 구글이 개발자 정책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점.

그러나 게임물 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글의 자체 오픈마켓 정책에 따른 결정인 만큼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스트 오리진이 지난 4일 구글플레이에서 정지돼 현재까지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게임은 스마트조이가 개발한 역할수행게임(RPG)으로 미소녀 캐릭터와 입소문에 힘입어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8위까지 오를 정도로 주목받는 신작이다.

모바일 게임 '라스트 오리진'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회사 측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라스트 오리진 공식 카페 캡처]
모바일 게임 '라스트 오리진'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회사 측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라스트 오리진 공식 카페 캡처]

이번 구글의 라스트 오리진 삭제 배경은 선정성 문제로 파악된다.

스마트조이는 하루 뒤인 5일 늦은 오후 "현재 구글 측 답변을 받았다"며 "라스트오리진 게임 내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포함돼 있어 앱 정지 상태를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대체 수단으로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한편, 수위를 조절한 버전을 구글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게임은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의 내부 검열로 앱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른바 '이중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 측은 "개별 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발사에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발사들이 관련 수정조치를 취하면 복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라스트 오리진 삭제 사태와 관련해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유통 여부는 사업자인 구글이 선택할 수 있다"며 "게임위가 유통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2D 미소녀가 등장하는 RPG들이 이른바 2차원 게임으로 통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라스트 오리진 삭제 사태는 유사 게임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구글플레이는 국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인 만큼 제2, 제3의 라스트 오리진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선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기준이나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을 때가 많다"며 "출시 전 일러스트의 수위를 구글 측과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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