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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콜규정 위반 자료 확보 위해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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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시민단체 의뢰 수사 자료 확보 나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리콜 규정 위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 과거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여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는 2016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 자체 조사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조사 결과 발표 전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 생산된 그랜저, 소나타, K5, 스포티지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토부 역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3만8천여대에 대한 강제 리콜명령을 내리는 동시 검찰에 의도적인 결함 은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리콜 관련 문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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