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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실업자, 빚 상환기간 반년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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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 '골든타임' 지원한다…최종구, 부산 이어 군산 방문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6개월 이내 실업을 당하거나 폐업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 곤란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반년 간 빚 상환 기간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연체 ‘주홍글씨’가 새겨져 신용등급이 급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미 빚을 진 채무자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원금이 감면된다. 다중채무, 한계차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는 일정기간 원금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가 탕감된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일대를 방문해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상황을 청취하고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올해 내로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기간 단축과 원금 탕감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등급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기간 단축과 원금 탕감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등급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용등급 하락 직전의 차주가 실업이나 질병,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곤란을 겪을 때에는 신속지원자로 등록해 연체발생 이전에 반년 간의 상환유예와 장기(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미 빚을 진 채무자들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원금을 현행보다 더 감면해 준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한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포함한다.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다중채무, 한계차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50% 이상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이 사라진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군산 등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군산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체결한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 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미소금융이 대표적인 관계혈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관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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