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진그룹 장녀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아내(조현아)의 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권양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 11일 남편 A씨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현재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 차례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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