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관련 개선 조치를 안내받은 게임사들은 앞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좀 더 수월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관련 모니터링 및 공표 업무 등을 담당하는 GSOK는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강령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강령 안내 및 업계 홍보 등을 맡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가진 GSOK의 공식 홈페이지가 이르면 1~2개월 이내에 정식 개설된다.
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독립 기구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 및 강화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순위권 내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화된 해당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GSOK는 독립성 및 공정성, 중립성을 우선 가치로 둠으로써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GSOK는 아직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탓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GSOK는 강령 미준수 업체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관련 강령 등을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다.
자율규제 관련 개선 안내 메일을 받았던 A 게임사 관계자는 "메일을 받고 개선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포털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검색했지만 홈페이지 등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후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B 게임사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안내 채널이 적은 탓에 GSOK 등과 개별 컨택 포인트가 있지 않는 이상 관련 내용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며 "GSOK 홈페이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해가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OK 측은 빠른 시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완료하고 관련 안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OK 관계자는 "현재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메일과 전화 등을 돌리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제작 중으로 1~2개월 안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OK 측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강령 번역본도 제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번역본 역시 1~2개월 안에 공개가 목표로, 이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자율규제 관련 안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자율규제 강령 안내와 업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스타 당시에도 기업 간 거래(B2B)관 부스마다 개별 관련 자료를 배포했고, TV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며 "현재도 채널과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컨택 포인트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직접 검색을 통해 메일 및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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