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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시 차값 하락손해 보상 5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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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등 외장부품 경미하게 긁혔다면 복원수리비만 지급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손해 보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차량가액이 3천만원이던 차량이 출고 6개월 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 7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차문 등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이 있을 경우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4월부터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값을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는 보상이 미흡하고, 외장부품의 경미한 사고에는 보상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랐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차사고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간과 보험금을 상향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차사고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간과 보험금을 상향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차 사고가 났을 때 차보험은 수리비 외에도 중고차값 하락분을 함께 보상한다. 현행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다.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은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한다. 또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조정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예컨대 차량가액 3천만원 차량이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수리비 1천500만원의 사고가 난다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차량가액 2천만원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 1천만원 수리비 사고에서 시세하락 보험금은 현행 0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바꾼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한다.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1월부터 3월 4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뒤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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