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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상여금 지급시기 '티격태격'…최저임금 계산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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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 통해 분자 늘림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문제 해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격월로 지급 중이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문을 전달했고, 노조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에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의 상여금 중 일부(600%)를 2개월마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해왔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한 연봉이 6천800만원인 현대차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160만원)의 시급은 시행령 개정 전 시간을 기준으로는 9천195원이지만, 개정 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7천655원이 돼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현대차 직원은 현재 6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 최저임금 계산 시 분자를 늘림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 기본급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을 맞추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을 격월에서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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