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번 일(KT 통신재난)을 겪으면서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법 제도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서 열린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대응책 발표 이전에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재난 상황에 빠진데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날 해당 조사 및 TF에서 논의된 대책 등 결과를 발표했다.
KT 통신재난은 발생 11일만인 지난 5일 복구가 완료됐다.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장없는 가복구 상태로, 아직 지중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KT 외 통신사도 시정명령 대상…"미흡 사업자 명단 공개 검토"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1회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했다.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전국 주요통신시설, 통신구, 및 IDC센터 총 1천30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도 진행했다.
이 결과 915개 통신시설 중 12개 시설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통신시설에서는 감지장치, 연소방지설비 등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나 사고감지단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아현지사가 C급 규모의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따라 지난 5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장 실장은 "KT에는 지난 5일 아현국사의 경우 분류등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등급 조정을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KT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라며, "시정명령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KT 이외 타 통신사도 재난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확인됐다. 타 통신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현장점검결과가 지난 19일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면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 역시 "과기정통부로부터 통신구 점검결과를 넘겨받은 후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하고, 위반했다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구는 여의도 화재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했는데 지하구는 포함이 안돼 통신구가 생긴 시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시설 실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업자 명단 공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년 단위 점검대상인 A, B, C급과 2년 단위의 D급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도 매년 공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장 실장은 "가능하면 실태검검 결과나 안전한 정도를 공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업자를 공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통신사 투자유도 위해 예산확보 지원 노력
이번 대책발표를 통해 통신사는 정부로부터 재난대응을 위한 다수의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우선 500m 이상 통신구뿐만 아니라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통신재난 발생시 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재난발생시에는 통신사간 설비를 활용하는 로밍도 지원키로 했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등이 통신망을 유지한 예비 회선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회선 전용 요금제 출시에도 협력해야 한다. 중요통신시설은 재난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통신사 부담 증가로 투자여력이 떨어지면, 통신비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장 실장은 "통신사가 이번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평상시 (재난설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더 큰 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통신구 500m 미만에도 화재감지설비 등 통신사들이 당연히 해야될 의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갑자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과기정통부는 우회로 확보의 경우 사업자별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장 실장은 "D급에 대해 우회망 확보에 법적 저촉을 받는 곳이 13개 사업자로 재무사항이 다 다르다"며, "갑자기 많이 늘리면 재정 능력이 안돼 어려울 수 있어 심의위가 구성되면 기술방식 등 유예기간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략 3년이나 5년 등의 기준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별도로 재난관련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장 실장은 "재난관련 R&D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적절한 지원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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