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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감찰결과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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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수사개입 등 비위의혹 '사실로' 정치권 공방은 '지속'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 파문'을 불러온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인의 소관 기관 특혜채용 유도, 수차례에 걸친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결과다. 당초 청와대로부터 인사조치를 받은 이후 민간인 사찰과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을 언론에 연이어 제기한 데 대해선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감찰본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3명에 대한 청와대의 비위통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를 개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중징계, 다른 2명에 대해선 경징계 등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김 수사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본인의 감찰업무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본인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 영전되도록 한 점이 드러났다. 본인에 대한 특혜성 임용으로 청와대 특감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다. 올해 5월~7월 총 5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최모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모씨 관련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사과장과 접촉을 시도하고 지난달 경찰청을 방문, 사건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의원 시절 부정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관련 자료들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직무상 수집, 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사진을 제공한 점 등이 공직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 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비위 혐의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추긴 언론, 이를 악용해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감반 파문과 관련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회의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어제 압수수색했다지만 내용 보면 임의제출 형식이고 시기를 보면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일 것"이라며 "경내진입도 못했다는데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일'아닌가 짐작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인 척 흉내내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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