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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 "개인정보보호법, 올바르게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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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개정 시급…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계 전문가 참여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산업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동일한 법률계·학계·소비자단체 중심의 '보호' 위주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보호에 치중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같이 동반돼야 진정한 보호화 활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의 명칭을 보호에 취중된 보호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위원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와의 차이점은 익명정보는 단순정보로 인해 통계나 분석에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명정보는 마케팅과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화된 정보다. 이런 가명정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 관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의 제도 신설의 실익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며 "최근 EU에서 추진한 GDPR의 경우가 한 예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최신 기술의 발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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