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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부당차별 금지"…변재일,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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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이통사에 3억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용자 차별을 막고 통신매장 간 장려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나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 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해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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