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 하반기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로 증권시장 활성화와 국제적 정합성, 이중과세방지 차원의 감면 성격이 강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특히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 대비 증권거래세율도 높은 편이다. 양도소득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장외거래 시 0.5%)에서 0.15%로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공백을 우려하며 폐지를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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