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2G(2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LTE 휴대전화로 바꿀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05년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 해 지난 3월 2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를 LTE 단말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성과는 11.9%에 불과했다. 2월 말 기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 대수를 약 59만대로 추정했으나, 10월 기준 2G 단말기의 LTE 교체대수는 총 7만193대(SKT 6만9천417대, LG유플러스 776대)에 그쳤다.
하지만 현행 단통법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변 의원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문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의 재난 예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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