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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위장 계열사 2곳 적발…이건희 회장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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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 2개사 계열사 고의 누락…삼성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까지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 기업을 고의적으로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전(前) 동일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

1995년 (구)삼성물산에 흡수합병됐고, 2015년 제일모직이 (구)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후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삼성물산으로 존속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우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삼성 임원(6%)들이 주식 100%를 소유했다"며 "198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로 공정위는 삼우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차명주주들이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삼우를 설계부문(신(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2014년 8월)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신(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2014년10월)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고 했다.

삼우는 장기간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번에 같이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했다"며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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