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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① 분식회계 결론 D-DAY…쟁점은 고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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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인정 시 거래정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시가총액 20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조치안을 심의한다. 최종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난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느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조7천억원의 평가차액이 발생한 것을 유리한 증시상장을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로 봤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증선위에 줄곧 주장해왔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작계약서상 콜옵션 조항 수정해 소급적용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콜옵션 평가손실 최소화 등 3가지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선위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최종 판단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회계분식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3개월 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실질심사에선 상장폐지를 면해 지난해 10월30일 주식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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