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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갚는 '적격대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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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담대 적격대출에 도입···금리 등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12일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해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서민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금리는 이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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