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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 지원 실시…총 6억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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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 사회적 기업은 8개 수수료 전액 감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말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은 100개, 사회적 기업은 2천30개가 인증받았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향후 5년 간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되는 수수료는증권대행수수료(기본),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사회적 기업 등은 연간 약 1척4천300만원,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추어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컨설팅, 홍보지원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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