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이 아직 안 됐는데, 청와대가 셀프 비준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면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보다는 헌법 제60조 1항의 적용이 타당하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고 비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남북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 긴장 완화가 목적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합의다. 국가 간 안보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사실상 (국가 간) 조약으로 봤기 때문에 미(美) 국무부 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이것이 조약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의는 통화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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