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9일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