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KAIT)와 함께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제9회 방송통신이용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연간 100만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과 타인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용자는 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접수를 해야 한다. 또 KAIT에서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본인의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경찰서와 우체국을 통해 습득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IT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습득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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