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18 국감] 3년간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천건 달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정훈 의원 "하도급법 위반 신고 1위는 현대위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 제보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만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5년 3월~2018년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천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18건의 불공정행위가 제보됐음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천563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유통업 관련 제보가 549건(26%)을 기록했다.

특히 하도급분야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대기업은 현대위아로, 총 6건(법률 위반 1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 5건(법률 위반 0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각 4건(법률 위반 0건), 삼성중공업 3건(법률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제보건 중 절반 정도만 조치 완료됐다는 점이다. 익명제보센터 구축 후 올해 7월 말까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된 290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150건(51.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아직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건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를 할 정도의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존재와 이곳에 접수된 제보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중소사업자 대상 간담회, 홍보 리플렛, 공익광고 등을 통해 더욱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18 국감] 3년간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천건 달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