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관련 법안에서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 한옥 이외의 가정집은 빈 방이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도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정집의 숙박공유에 대해 제도적으로 열어두고는 있지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아 나갈 계획이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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