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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미환급금 처리 '방치' 이통사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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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반영 등 검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환금급을 소비자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평가요소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미환급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통3사의 미환급금 사례는 66만건에 이르며, 액수는 43억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1인당 몇천원 수준이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도 이에 따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두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신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신청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놔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최초 개통시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를 미리 작성해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즉시 송금받을 수 있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별로 건수나 액수 차이가 큰만큼 향후 평가요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도 반영을 약속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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