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18국감] '연 24%'에 "금융소외" vs "금리인하요구권" 엇갈린 시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학영 "일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부당축소"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두고 정무위원회의 시선이 갈렸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금융소외가 심각해진다는 분석과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진단이 맞섰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업 대출마저 막히면서 대부 시장이 오히려 음성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 서민금융 구제에 나섰지만 대상 차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부업에서도 외면 받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주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조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집중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 등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부당 축소한 정황이 있다며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차주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약관에 따라 금리변경, 인하 요구권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감면 범위를 축소해서 금리인하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례가 100건 이상 조사됐다"며 "약관은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해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감면 축소는 약관 위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제재를 묻는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사가 금리인하권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은행들이 자체조사에 나선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지 않나"고 꼬집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18국감] '연 24%'에 "금융소외" vs "금리인하요구권" 엇갈린 시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