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주파수 경매가 별다른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분배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 않았다는 것.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서면회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해 결과적으로 가격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할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14조의2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시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투자촉진계수'가 적용돼 결과적으로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는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5G용 주파수 경매에 적용한 경매방식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가격 증가 상한비율 1%'라는 지수를 적용하여 경매 중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한 것도 문제라는 것.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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