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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 지분보유 규제폐지…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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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제계 개편방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의 10% 지분보유 규제가 폐지되고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현행 49인이하에서 100인이하로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돼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 된다. 이에 앞으로는 경영권 참여 및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 대출 허용, 차입 400%까지 허용 등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자합자회사 형태로 운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현실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 및 감독체계가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단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측면에서 투자자(LP)로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하겠단 방침이 대표적이다.

운용측면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지분보유 의무, 대출, 차입 등의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감독 측면에선 자산운용이나 투자자(LP)와 업무집행사원(GP)간 문제의 경우 자율적인 해결을 장려하고 시스템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겠단 것이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범위도 재정립된다. 현행 49인이하인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100인이하로 확대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과 같이 49인으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나 재산 10억원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개인 등으로 제한된 현행 전문투자자 요건은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과 함께 별도로 검토된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별도로 등록토록한 현 등록절차를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한다.

그러나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그간 운용규제 탓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의 추진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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