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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회담] 경협·관광 정상화 궤도…보험 숙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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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반환 걸림돌…금강산관광 보험은 '순풍'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정상화 수순을 밟으며 경협보험과 북한 관광보험도 현안에 올랐다.

◆경협보험, 지역 넓히고 상품 다양화해야…보험금 반납은 걸림돌

보험연구원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진출 기업들은 경협보험의 한정적인 지역 지원과 단일 상품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대위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보험가입을 막아뒀다. 대위권이란 남한 기업이 여타의 문제로 북한에서 철수한다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남한 기업이 남겨둔 설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일종의 보험개념을 일컫는다.

학계 역시 협소한 보상한도와 범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경협·교역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동의절차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북한법에 맞는 대위권 행사 절차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위권 행사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동의를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리스크가 없고 그 절차가 번거롭지 않도록 거래구조를 구성해야 진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시 수천억원의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가 걸림돌이다. 통일부는 경협보험 약관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천833억원이다. 이중 60%가 경협보험금이다. 통일부는 이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남아 있는 설비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이다.

반면 입주기업들은 2년 동안 공장의 문을 닫은 데다 내부 설비와 원부자재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금 반환 요청이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공장 내 설비를 확인하기 위한 방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모두 5차례 방북요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경우 남북경협보험의 상품구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보험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관광상품 경험 많은 남한 보험사…금강산관광 준비 ‘이상無’

한편 금강산관광 여행자보험은 금새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대해상 등이 금강산관광 여행자보험 상품을 수년간 운영해온 경험이 있고 상품도 이미 갖춰진 상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990년부터 판매해온 '남북한 주민 왕래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해와 후유장해,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질병·사망 등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북한 내 자동차사고도 국내와 다름없이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북한 관광 보험은 1998년 금강산 관광과 2004년 개성공단 입주, 2007년 개성 관광 등을 거치며 잠시 부흥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뒤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전면 철수하며 수요자가 사라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담보 등 일부 요건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북한 관광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관광사업 재개 등 긍정적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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