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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전용코너 5일 신설…분쟁조정 신청하면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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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소송 마무리 시기까지 분쟁처리 보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4일 금감원은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코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한편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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