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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화폐 발행 '제도화'…"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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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선순환 경제 토대 마련, 소상인의 실질적 소득 개선 기여"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법률 상의 근거 없이 발행·유통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활성화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정의당)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양구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면서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인천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중인 장연환 연희심곡검암연심회 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와 한계가 분명하다"며 조속한 법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비용경감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의 부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즉 소매 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간 도매 거래에도 쓰일 수 있도록 결재 한도를 높게 설정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률안은 고용진, 김경진, 김종대, 김종훈, 박주현, 박찬대, 손금주,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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