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초안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케이블TV 전국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유불리를 놓고 업계 해석이 분분하다.
이론적으로 그동안 지역사업자로 묶인 케이블TV에 전국 사업권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앞서 케이블의 권역별 사업권이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만큼 IPTV 주도의 M&A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를 현재 78개로 나뉜 케이블TV 권역 폐지의 사전 단계로 해석되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벌써부터 유불리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자칫하면 이번 통합방송법의 새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통합방송법(안)에 포함된 지역사업권에 대한 모호성과, 전국사업권 허가에 따른 지역사업권 소멸 등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IPTV 및 케이블TV 업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업안' 등을 공개했다.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시키면서 IPTV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사업 내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경우 IPTV와 케이블TV가 하나의 사업자로 묶이면서 통합방송법 내에서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 지역방송 정의에 지역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대상이 제한되면서 SO가 빠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에 지역성 개념 및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전국 사업자 출현? …통신주도 M&A 활성화 가능성도
특히 통합방송법 제16조 3항에 '다채널유료방송사업에 대해 이미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승인받은 경우 전국사업권에 대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지역사업권은 소멸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히 조항만 보면, 지역사업권을 부여받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우 원한다면 전국사업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가령 CJ헬로의 딜라이브 인수처럼 케이블TV 업계 내에서 몸집을 키워 전국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셈이다.
또 CJ헬로가 LG유플러스를 인수하는 식으로 지역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금 여력 등을 볼때 현실적으로 케이블TV가 전국 사업자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 또 케이블TV의 IPTV 인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확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TV가 가진 지역사업권을 반납하고, 망 투자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사업자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사업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전국사업자인 IPTV로 SO가 흡수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국사업자인 IPTV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 인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
가령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나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은 소멸된다. 대신 전국사업자인 만큼 다른 지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내 독점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했던 케이블 권역폐지와는 내용을 달리 하지만 결국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신설된 조항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M&A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조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IPTV 사업자가 케이블을 인수할 때 케이블이 가진 지역책무를 IPTV 사업자가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탓에 일부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독과점 시장 방지책 마련과 지역채널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선결 과제가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방송이나 재난방송 등 기존 SO들이 역할이 지역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징역방송지원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통합방송법이 논의돼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PTV가 기존 기역사업자들이 가진 지역성 구현에는 한계가 있어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활성화 취재에 맞도록 독점사업자에 의한 지역사업권 훼손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진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번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점유율 합산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제외됐다는 점도 변수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그에 따른 국회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자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3년 일몰을 전제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이의 일몰에 앞서 단 한 차례도 보완 등 논의가 없어 향후 이번 통합방송법에서 함께 논의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3개다. 지난 2016년 11월 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몰에 따라 효력이 만료됐지만 지난 6월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2년과 3년의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위성방송은 제한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방송법과 IPTV법에는 여전히 합산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상황. 통합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내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더라도 합산규제 변수 등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에 따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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