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 법안이 24일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것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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