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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졸속"…갈등 속 인터넷銀 은산분리 '타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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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특례법 통과", 24일 정무위 법안 소위열고 은산분리 완화 착수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사금고' 방지 적정선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첫 법안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에 들어갔다. 최대주주시 지분 허용선을 높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완화안 지분율을 끌어내리고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여당은 IC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를 25~34% 사이 허용, 야당은 50%를 주장하면서도 34% 선까지 양보한다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낮추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높이자는 분위기 속에서 이대로라면 허용 지분율은 34%로 낙점될 가능성이 보인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최대 완화 범위를 1대 주주에 한해 25%로 잡고, 그 이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34% 허용안에 반대하고 있다. 당령이 명기한 금산분리에 준한 은산분리 원칙 고수를 주장해 온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이상 완화안은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면서 "34%까지 허용하는 안은 중견기업의 자본투자에 무리가 있으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중견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혁 단계"라며 25% 적정선을 고수했다.

재벌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에 지분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실패하면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은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은 원천 금지키로 했으나 자산 규모와 총수 유무, ICT전업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4일 열릴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특례법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혜선 정무위 위원(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추 위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24일)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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