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주장하는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조3천억원 늘려 7조원+α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5조원 대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6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대 지원하고, 30~300인 사업장의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을 일자리 안정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편의점업계에서는 담배 매출을 세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류세·주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유독 담배만 매출액 계산을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편의점업계 애로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개인택시는 1.5%→1.0%, 온라인 판매업자는 3%→1.8~2.3%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 종합몰 판매자는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시스템도 연내 마련해 2019년부터 도입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신용공여(외상거래)기능 여부에 대해서는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임차인·가맹점 보호 제도 강화…공정 거래질서 확립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또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가임대차계약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편의점 가맹본부의 심야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확인 시 법 집행을 강화한다. 편의점 가맹본부 간 과당 출점 경쟁 축소를 위한 자율규약안 마련을 유도하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도약 지원책도 마련됐다. 자영업자가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천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3개월 간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지역 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초저금리 대출(1.8조원)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1조원→2.6조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1.5조원→2조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 등 5조원 대의 유동성 공급 정책도 시행한다.
◆중소기업계 정부대책 '환영'…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숙제
정부는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으나, 핵심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규모 등이 차이가 있다. 예컨대 숙박업 내에서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발표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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