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 재취업자 관여 일체 금지·공정위 홈페이지 공개 =김 위원장은 "물론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조직 쇄신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구체적인 쇄신안에는 공정위가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의 조치가 아닌 점을 강조 드린다"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법 집행 권한 지자체 분산 =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