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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6억1천만달러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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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4억9천700만 유로(6억1천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거 C넷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그 동안 EU가 부과한 반독점 벌금 사상 최대 규모.

EU의 마리오 몬티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MS가 경쟁업체들에게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번들 판매함으로써 공정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MS는 앞으로 120일 내에 라이벌 업체들에게 윈도 PC와 서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EU 측은 관련 프로그래밍 코드를 완전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MS는 또 90일 이내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삭제한 윈도 버전을 추가로 출시해야 한다. 미디어 플레이어 탑재한 윈도 버전도 계속 판매할 수는 있다.

EU는 이번 판결을 통해 MS가 앞으로 미디어 플레이어를 번들 제공하지 않는 윈도 버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을 금지하기로 했다. PC 제조업체들에게 미디어 플레이어를 탑재한 윈도 버전을 싸게 공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MS는 EU의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재판소(ECJ)에 즉각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MS 반독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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