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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8월 국회, 규제개혁·민생입법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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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 공감대 각론상 이견 '여전' 靑 여야 회동결과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규제개혁, 민생법안 처리에서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월 국회의 표면적인 최우선 과제는 일단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안에 대한 결산 처리다. 국회법상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각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민생경제TF를 구성, 규제개혁·민생경제 분야의 우선 처리 법안을 협의 중이다. 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지 주목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끄는 KT, 카카오가 지분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자본 가운데 이들 ICT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추진과 사업자 선정, 은산분리 예외 적용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 방문을 통해 조속한 관련 법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만큼 규제개혁 관련 법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지분 확대비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비율을 4%에서 최대 34%까지 늘려주자는 게 여당의 기본 방안이다. 이를 50%까지 늘리는 자유한국당안이 전반기부터 계류 중인 가운데 여당 내에선 최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금고화를 우려, 15~20%로 비율을 낮추자는 안도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한시적 규제유예) 5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금융혁신, ICT 융합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부여 등 기본 골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각론상의 이견은 여전하다. 개인정보, 안전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큰틀에선 동의하지만 이견은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된 한국당의 대표 규제개혁법으로 현 여당의 경우 법 취지는 공감하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는 ICT 신기술과 결합될 경우 원격의료, 헬스케어 활성화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형병원과 중소 의원의 양극화 심화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을 위한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생법안의 경우 눈에 띄는 대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여야의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 임대료 상승폭의 제한 등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적용 이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여야간 각론에서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16일 여야 민생경제TF가 8월 국회 우선 처리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도출될지도 관심이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평화 분위기,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겨냥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회동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하는 만큼 야당도 전향적으로 통큰 협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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