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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희정 무죄 판결, 국민감정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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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내렸다"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4일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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