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게 취급한 대출이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금리대출은 80%만 한도규제를 받게 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합리화해 신기술을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의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도 합리적으로 바꿔 신기술 투자를 장려했다.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원칙적으로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핀테크 기업처럼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구체적인 경고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 등 한도규제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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