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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네이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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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14일자로 공시를 번복한 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걸쳐 회사분할합병 결정을 번복 공시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38조를 위반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N스토어와 네이버웹툰의 분할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지난 26일 N스토어 일부 사업부문과 자회사 네이버웹툰의 분할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조직통합의 유연성과 타 계열회사의 시너지를 추가 검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는 N스토어 사업부문 물적 분할을 기존 발표한대로 진행해 'N스토어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공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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