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행했던 해외주식 매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9일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인력 5명이 투입돼 10일부터 5영업일간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앞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투자자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렸다.
매도 전날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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