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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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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4·여)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A 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어린이 8명과 함께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미처 내리지 못했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A 양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근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를 발견한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에게 "아이가 왜 오늘 결석을 했느냐"며 연락을 했을 때였다.

하지만 A 양은 이미 차 안에 방치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고 사망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동두천 어린이집 측은 A 양이 차량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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