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의 7월 임시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보수 야당이 최저임금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약한 고리'로 인식, 비판을 집중하는 점에 대한 반격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논란이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가맹점협회가 카드수수료 인하와 점포간 근접출점 중단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갑의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득과 임금 지불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위가 편의점과 외식업 등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료 정상화 등 소상공인 지원 입법을 서두르자고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한국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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