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냈다. 그러나 논란의 쟁점이 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다룬 끝에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증선위는 먼저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제한 4년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관계회사 변경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발표했다. 결국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